대한항암요법연구회는 각 종양별로 다기관 임상연구의 개발과 수행을 위해 11개의 질병분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질병분과위원회 참여를 안내드리오니, 회원(정∙준회원)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활동을 부탁드립니다.
* 2021년부터 비뇨기/부인암분과(GUGY분과)가 [비뇨기암분과] 와 [부인암분과]로 분리되었습니다.
- 회원님께서 현재 참여중인 질병분과는 홈페이지의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홈페이지 | > | 마이페이지 | > | 질병분과위원회 신청하기 | > | 신청서 작성 | > | CV 첨부 | > | 신청하기 |
- 회원님들께서 소속된 질병분과에 집중하여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각 분과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질병분과 '위원' 참여는 1인당 3개 분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.
- 위원이 아니시더라도 타 분과에 '참관위원'으로 신청하시면 회의 참관 가능합니다.
· 정회원 : 1인 최대 3개의 질병분과 위원으로 참여 가능 |
정관 제9조(회원의 탈퇴와 제명)②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회비를 미납하였을 경우, 체납된 회비를 납부할 때까지 회원자격은 정지된다. |
각 질병분과에 적극 참여하시어, 연구와 진료에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며 활발한 임상연구가 제안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.